영산강 상수원 상류 주민의 숙원 사업인 상류 주민 직접 지원비가 가구당 125만원~85만원씩 인상된다.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영산강 상수원 상류 주민들이 재산권 행위 재안에 대한 지원비가 적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감담회를 갖는 한편 국정감사를 통해 직접 지원비 인상을 이끌어 냈다.
주영순의원은 영산상 상류주민 직접지원비의 실효적 인상을 위해 이재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주민연합회, 지역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열어 주민 애로 사항을 청취한 후 국정 감사에서 지적, 해결한 것이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로 가구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는 최대 120만원, 수변구역 주민에게는 최대 8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상수원 상류주민들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직접지원비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한정된 재원과 직접지원비를 축소하는 바람에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돼 와 주민들의 숙원이 돼 왔다.
이재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주의원님의 지적으로 직접지원비 인상안을 검토한 결과 차등지원비율을 5%로 상향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모두 최대 15만원의 인상안을 마련했다”면서 “주민들의 실질적 재산권 보전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주영순의원은 “갈수록 주민들의 소득기반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7년 만에 직접지원비 인상은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영산강수계법의 취지는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인만큼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영순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율과 직접지 원받는 주민감소 등을 감안해 직접지원비를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이번 영산강 상류주변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에 발벗고 나섰으며 영산강 주민들의 실질적 재산권 보장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영산강 지역 주민의 숙원 해결을 계기로 주영순의원은 “갈수록 주민들의 소득기반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7년 만에 직접 지원비 인상으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꾸준히 반영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하는 데 의정 활동의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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