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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난 19일 ㈜어등산리조트와 광산구청이 어등산 대중제 골프장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어등산리조트에서 2억원 규모의 기본재산과 대중제 골프장(9홀)의 순수익금을 활용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장학사업에 활용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특히 순수익금의 50% 이상을 광산구 지역내 환원한다는 것과 광주시와 광산구에서 추천한 이사와 감사를 각 1인을 선임한다는 내용이며, 이로 인해 지역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9월 5일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유원지 등 817,566㎡ 규모의 기부채납에 대해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지난 11월 13일에 광주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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