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학교 주변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되는 등
학교 근처 어린이 먹거리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먹거리 건강.안전 중기
로드맵'을 마련, 2010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르면 2008년부터 대중매체를 통한 패스트푸드 광고를
제한하고, 패스트푸드에 열량과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 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2007년부터 패스트푸드에 든 트랜스지방 함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
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먹거리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
축 차원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 먹거리 품질인증제도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및 관리 제도, 어린이 먹거리 안전 모니터 제도, 어린이 먹거리 안전 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총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도 개발하
고,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다소비 식품에 든 원료나 첨가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식품 건강 친화기업에는 우수기업 포상이나 위생시설 설비 지원 등 인센
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학교 등 단체급식 음식재료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 집단급식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교과과정에 식품안전 및 영양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학교 교육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대중매체를 통한 어린이 건강 식생활 범국민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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