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교과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198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2011년)’에 따르면, 교과부를 포함한 114개 기관이 198억원을 납부했다.
소속 기관별로 살펴보면 교과부(본부ㆍ소속기관ㆍ국립학교ㆍ국립대)는 6400만원, 16개 시도교육청 169억원, 기타 공공기관(과학기술 분야 출연연ㆍ교육분야 출연연ㆍ국립대병원) 27억6000만원 등이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38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교육청 25억4000만원, 경상남도교육청 15억원, 인천시교육청 11억원, 부산시교육청 9억1000만원, 전라남도교육청 8억5000만원 순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5500만원)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최소 5억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에서는 서울대병원 8억1000만원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대병원이 2억5000만원, 부산대병원 2억3000만원, 전북대병원 2억원, 경북대병원 1억5000만원 등을 보였다.
또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중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천문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20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박혜자 의원은 “지난해 교과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서만 198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이 금액이면 장애인 고용부담율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공기관들이 먼저 나서야 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며, 의무고용률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직원의 3%, 민간기업은 2.5%이다.
이 의무비율의 절반 이상을 고용할 경우, 절반 미만을 고용할 경우, 1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등 3분류로 나눠 1인당 59만원, 88만5000원, 95만7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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