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도의원들이 금품수수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비리 공무원 구명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전남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최근 도교육청 A 모 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B 모 교육의원 주도로 이뤄진 이번 연대 탄원서는 사무관에서 주사(6급)로 강등된 A 씨의 징계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역교육청 근무 당시 직무 관련자로부터 3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최근 A 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 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을 감시.견제하는 의원 신분으로 탄원서가 자칫 무언의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부 의원들은 모 신문과의 통화에서 “'억울한 후배가 있으니 탄원서에 서명해 달라'는 말만 듣고 사실 확인 없이 서명했다"고 밝혀 자질론 시비의 중심에 섰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 의원은 “탄원서에 서명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강등당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기억이 없다”며 사실 확인을 회피했다.
또 다른 의원은 “도의회는 교육청을 감시ㆍ견제하고 비판하는 곳이다”면서 “탄원서를 작성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연대 서명을 주도한 B 의원은 “관리직 후배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탄원서를 작성해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었다”면서 “소청심사위원회 제출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확인 결과 탄원서는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아 향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될 개연성이 커 보인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2일 징계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인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답변서는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으며, 도교육청은 2개월 이내에 심사기일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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