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ㆍ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지난 18대 총선과 달리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이 앞당겨졌지만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2일과 23일 등록을 마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라도 3월 28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9일부터 4월10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선거운동기간중에 법에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다만,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예비후보자제도가 없으므로 선거운동기간(3. 29∼4. 10)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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