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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계열 기업개선작업 본격화

회생 계기 마련..제2금융권 동의가 변수

  • 연합
  • 등록 2006.12.15 16:00:33


*사진설명 :ⓒ연합

채권단이 15일 팬택.팬택앤큐리텔 등 팬택계열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던 팬택계열이 회생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업개선작업은 부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지난해 만료된 이후 채권금융기관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첫 사례다.


그러나 기업개선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업어음(CP).회사채 보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아직까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팬택계열 채권단 공동관리 체제 돌입 = 팬택계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10개 은행들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채무상환 유예를 이날부터 최장 3개월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팬택계열 자금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채권단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파견하고 외부 실사기관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산부채 실사 결과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정밀실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기업의 계속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2금융권 동의가 관건 = 1금융권인 채권은행들이 기업개선작업을 시작해도 CP.회사채 보유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기업개선작업의 원활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팬택계의 채무는 총 1조5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은행들이 7천228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2금융권은 164억원 규모다.


그러나 기업어음 1천606억원과 회사채 5천555억원을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이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 가운데 금액 기준 75%이상만 동의하면 공동관리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기촉법이 없기 때문에 채권은행들이 2금융권의 동참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


때문에 채권단과 팬택계열은 2금융권을 개별적으로 설득해 확약서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채권단과 팬택계열은 소집공고를 내고 회사채.CP소유자들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팬택계열 회사채의 약 70%를 수탁하고 있는 우리투자증권 등 5개 수탁회사들도 조만간 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 수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팬택계열 회사채는 총 4천400억원으로 팬택계열의 전체 회사채 규모 67%에 달한다. 모두 공모사채로 공제회, 단위 신협, 일반 법인, 개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투자한 것으로 추정돼 이들의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금융권도 은행들의 경영개선계획에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기관이나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채권을 먼저 상환받으려 한다면 결국 법정관리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팬택계열 경영권은 유지 전망 = 박병엽 팬택계열 부회장의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회장은 "창업자로서 회사를 살릴 수 있다면 경영권도 채권단에 모두 위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박 부회장을 대신할 만한 인물을 찾기 힘든 데다 과거 워크아웃 사례 때도 경영진의 중대 과실이 없다면 경영권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채권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경영진이 큰 잘못이 없다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다"고 말해 경영권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박 부회장이 가진 팬택계열 개인지분은 채권단에 담보물로 넘겨질 전망이다. 개인 지분의 상당부분은 이미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박 부회장은 대주주가 아닌 전문경영인 자격으로 경영일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팬택계열 지분 구조는 박 부회장이 100% 지분을 가진 팬택 C&I가 팬택앤큐리텔 지분 32.0%를 보유하고 있으며 팬택앤큐리텔은 다시 팬택 지분을 44.6% 보유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또 팬택 지분 1.8%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부회장의 지분(특수관계인 포함)은 총 48.9%이다.


팬택계열 관계자는 "팬택 C&I는 비상장회사로 각종 차입 당시 박 부회장의 지분이 이미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안다"면서 "워크아웃 때 회사주식이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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