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종덕 본부장) 우리나라 사립대중 상당수가 현행법을 악용해 교직원들 건강보험료를 학생등록금으로 메꿔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시을)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학교경영기관(법인)이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30%)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경영기관이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등록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1항)대학들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경영기관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조차 학생등록금으로 부담해 온 것이다. 이는 당연히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192개 사립대학(4년제 및 대학원)중 상당수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등록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등록금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5개 대학은 아예 법인부담금 전액을 등록금으로 부담하고 법인은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78개 대학은 법인이 고작 10% 미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등록금으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등록금으로 부담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법인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부담토록 하는 행태가 지속되면 학교회계의 부실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당연히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주 의원이 밝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과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학교회계(등록금)에서 부담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에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대학의 경우는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향후 5년 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해서 그 이후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회계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주승용 의원은 “대학등록금이 천만원에 육박하고,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내몰렸으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뒤에도 신용불량자가 되고, 극단적으로는 생을 포기하는 비극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학들은 적립금을 10조원이나 쌓아두고서도 계속적으로 등록금을 올려가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건물 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 법인부담금까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더 이상 학교경영기관의 당연한 책무까지 학생등록금으로 전가시키는 관행은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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