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18만원짜리 윤락' 대부분이`대졸 · 대학중퇴'
빌딩 2개층에서 5개월간 5억 벌어…손님 25명 입건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술집 간판을 걸어놓고 윤락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강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J양 등 종업원과 손님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월 서초구 서초동의 한 빌딩 3~4층에 120평 규모의
대형 윤락업소를 차리고 여성 종업원 15명을 고용, 손님들에게서 7만~18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최근까지 5개월 동안 5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건물 밖에다 위장용 술집 간판을 내걸고 출입구에는 폐쇄회로 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현장에서 검거된 윤락여성 12명 가운데 명문여대 졸업자를 비롯,
대졸 또는 대학 중퇴자 가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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