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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개월 동안 고작 9가정 이용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가 자녀보육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산층 이상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을 위해 도입한 `0세아 가정보육교사제'가 예산만 낭비한 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道)는 올 1월부터 숙련된 전문보육교사가 0세아(생후 12개월 이하) 가정을 직접 방문해 1:1로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자격있고 믿을 수 있는 보육교사'가 없어 친정 또는 시부모, 이웃집, 베이비시터(Baby-sitter)에게 어린 자녀를 맡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실한 서비스에도 불구, 별도의 보육료를 받는 보육시설의 각종 탈.불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위해 도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력 2년 이상 자격자와 0세아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 서로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4월말 현재까지 참가를 신청한 보육교사는 고작 448명, 부모는 47명에 그친 가운데 실제 자녀를 맡겨 보육하는 경우는 수원 3가정, 고양 2가정 등 고작 9가정에 불과하다.

그나마 하루 8시간 이상 온종일 위탁한 경우는 6가정이고 나머지는 하루 3∼5시간 또는 주말에 한해 아이를 위탁하고 있다.

도는 가정보육교사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3천만원의 용역비와 올해 보험료(교사배상보험)와 인건비 등으로 2억5천만원을 투자했지만 이처럼 터무니없는 저조한 성적표를 거두는데 그쳤다.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이나 세제혜택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부모에게 자녀상해보험 가입(연 8만원상당)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육료마저 월 평균 110만∼120만원으로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고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0세아를 보육한 기간이 보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참여율이 낮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위탁부모에 대해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도 아이 위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인터넷,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보육정보기관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조사결과 70% 이상의 부모들이 0세아 보육서비스를 희망해 중산층 이상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0세아 가정보육교사제를 도입했으나 기대만큼 호응을 얻지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좋은 만큼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구사해 이용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cg3316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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