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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인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정보공개법이 1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정보공개법이 불투명하고 폐쇄된 중국 사회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이 비준한 '정부정보 공개조례'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례에 따르면 중국의 정부기관은 인민의 정보 접근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과 기관의 이익과 관련이 있거나 행정 절차에 관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대상 정보에는 정부의 재정, 예산,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이 포함됐으며 개인과 기관은 이에 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요청된 정보가 상업적 비밀이나 개인의 사생활, 제3자의 피해 가능성과 연관돼 있을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기관이 정보 공개를 매개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도 금지되며 지방당국은 오는 10월 이전까지 정보공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공개조례는 지난해 4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서명한 뒤 1년여의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시행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국가기밀'로 간주해 접근을 차단해온 중국에서 행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불투명하고 폐쇄된 사회인 중국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자바오 총리는 30일 국무원 회의에서 정보공개조례에 대해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정부에 대한 감독권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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