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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공무원부터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된 `청사 주차장 유료화' 첫날인 1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주차장에는 `예상대로' 주차 차량이 크게 줄었다.

평소 오전 8시를 넘기기가 무섭게 출근 승용차가 빼곡히 들어찼던 중앙청사 주차장은 이날 민간 휴무일인 `노동절'과 겹쳐 민원인의 발길마저 거의 없어 휑한 모습이었다.

한 달 전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사전예고를 해온 터라 대부분의 공무원은 대중교통이나 출.퇴근 버스를 이용해 청사 후문으로 출근했다.

중앙청사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중앙청사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 평소 주차공간이 부족했는데 이번 유료화 조치로 민원인들이 주차하기에 더욱 편해졌다"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의 한 공무원도 "어차피 기름값이 너무 올라 가급적 승용차를 타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면서 유료화 조치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적지 않은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편의주의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서울과 서울 인근의 수도권에 집을 구하지 못해 원거리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출퇴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차별적 유료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회부처의 한 공무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벽에 출근해 밤 12시가 넘어 퇴근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그나마 승용차까지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선 3∼4만원을 들여 택시로 퇴근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주머니 사정을 걱정했다.

행안부의 한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화 조치인 만큼 예외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각 부처 공무원들의 출퇴근 사정을 면밀히 감안해 일부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공무원들은 이날부터 10분당 1천원의 주차료를 내야 한다.

다만 관용.외교관 차량 등 업무 차량, 정부 주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성격의 차량 등은 면제다.

일반인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기본시간(1시간)은 무료이지만 1시간 초과 이후부터 10분마다 1천원씩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 유아 동승, 임산부 이용 차량은 면제다.

행안부는 중앙청사 주차장 유료화 운영 결과를 검토한 뒤 과천청사와 대전청사의 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유료화할 방침이다.

gija00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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