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업 확대..'방과후' 영리단체 참여 불허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30일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 영리단체 방과후학교 운영을 금지하는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키로 한 29개 학교자율화 관련 지침 중 21개를 즉시 폐지하고 8개는 수정.보완해 교육적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우선 정규시간 전에 실시하는 '0교시 수업'은 학생 건강 등의 이유로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현재 일선 학교에서 수업시작 전에 시행하고 있는 특별활동이나 자율학습 등의 자율적 프로그램은 허용하도록 했다.
전체 석차를 기초로 한 `우열반 편성'은 교육 평등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계속 금지하되 영어와 수학의 특정 교과목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수준별 이동수업'은 다른 과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준별 수업 대상 과목과 세분화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의 운영은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해 금지키로 했다.
다만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제한했던 것을 영어, 수학 등 교과 프로그램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은 학교 자율로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의 운영은 지양토록 했다.
또 사설모의고사 시행 여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학력진단 평가나 학업성취도 평가로 충분하기 때문에 금지키로 했지만 중.고교는 대학입시 등에 진학지도의 필요성을 감안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밖에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학교체육 기본방향 등 5개 지침은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기본방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수정.보완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은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 폐지하는 한편 교복 공동 구매지침,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지침 등 21개는 즉시 폐지키로 했다.
김관복 부교육감은 "이번 세부 추진계획은 교원 및 학부모, 교육전문가, 지역인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로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사교육비 절감 및 학생의 학력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이번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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