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위로금 및 귀환자 정착금 등 지급 첫 의결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가 29일 납북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 건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국무총리 산하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금순)는 이날 제5차 회의를 갖고 전후 납북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 신청 31건에 대해 총 11억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납북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 위로금 등의 지급이 결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지난 해 10월28일 `전후 납북자 법(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143건의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접수했으며, 관계 기관과의 합동 조사와 내부 분과위 회의를 거쳐 이번에 1차적으로 31건에 대한 지급 결정을 내렸다.
31건 중 1건은 납북됐다 살아 돌아온 `귀환 납북자' A씨 본인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이며 나머지 30건은 A씨 가족과 돌아오지 못한 다른 납북자 29명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피해 위로금'이다.
`전후 납북자 법'에 따라 정부는 귀환 납북자에게 주는 정착금으로 지급 결정 당시 법정 월 최저 임금액의 최대 200배 상당액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주거 지원금으로 국토해양부가 공고하는 최저 주거기준인 29㎡에 단위 면적당 평균 주택가격(국민은행 평균 공시가 242만원)을 곱한 액수를 제공한다.
또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 위로금으로 지급 결정 당시 법정 월 최저 임금액의 36배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신청인의 나이가 지급 결정 당시 만 65세 이상이면 10%를 가산한다.
피해 위로금의 경우 납북자의 가족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납북자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으면 개인별로 돌아갈 위로금 액수는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지급 결정이 내려진 귀환 납북자 A씨는 이 같은 계산법에 따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으로 약 1억5천만원을 받게 됐고 납북자 가족은 한 가족 당 평균 3천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통일부 측은 전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중 2차로 30건 안팎의 위로금 등 지급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올해 납북 피해자 지원관련 예산으로 53억여원이 책정돼 있다.
정부는 아직 피해위로금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피해자 가족이 많다고 보고 피해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계속 안내 및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후 납북자 중 귀환하지 못한 이들이 약 4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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