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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상권조성했으니 수의계약해달라"…공단 "조례대로 일반경쟁계약"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이연정 기자 = 지하상가 운영권의 계약방식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갈등을 빚고 있다.

강남역지하도상가상인회는 29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서울시설관리공단 앞에서 "강남역 지하상가 운영권을 일반 경쟁 입찰로 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상인회는 "1982년 강남역 지하상가를 건설할 때 대우건설에 상가를 빌리는 조건으로 평당 250만원씩 임대보증금을 냈으며 이후 상권이 자리잡힐 때까지 10년 넘게 적자를 메워가며 영업해왔다"며 "기반이 잡히니까 일반 경쟁 입찰로 돌리는 건 가혹하니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상가 관리 책임을 맡는 공단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1998년 제정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조례'에는 임대차 계약 때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라며 "경쟁입찰은 일반 시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며 "특별 사유가 인정되려면 상위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적시된 24개호에 해당하거나 준해야 하는데 강남역 상가는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 등으로 극히 제한돼 있다.

강남역 지하상가는 1982년 대우건설이 지어 상인들에게 20년간 임대료를 받고 분양했다가 2002년 서울시에 기부채납했으며 상인들은 이후 5년간 점유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임대료를 내왔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30개의 지하상가 모두에 일반 경쟁 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라서 상인들과 공단의 갈등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는 명동ㆍ종각ㆍ영등포ㆍ잠실ㆍ을지로 등에 지하상가가 있는데 준공 때부터 공단이 관리한 을지로 상가를 빼면 모두 민간 업체에 20년간 운영이 맡겨졌으며 2005년 동대문 2차 상가를 마지막으로 모두 기부채납됐다.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는 "이 사태는 강남역 상가 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상인들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서울시가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5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시내 3천명의 지하상가 상인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서울시가 `영세 상인'들을 핍박한다며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이다.

jangje@yna.co.kr

rainmak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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