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남북협력기금 11억여원이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과다지원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2007년 12월 통일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고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남북협력기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과 통일부, 대북지원단체 등에 따르면 2004∼2007년 보건의료, 농업환경 분야 등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에 지원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모두 513억원으로 이중 11억5천600만원이 대북사업 건축비 과다계상 등을 통해 민간단체에 과다지원됐다.
통일부는 2006년 2월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이 북한 남포시에 추진하는 `축산사료자급사업'에 2억5천700만원을 사업계획과는 달리 과다지원했다.
통일부는 사료공장 건축비 10억2천여만원에 대해 사업별 정부지원 대 민간단체 모금 구성비율(6 대 10)에 따라 6억4천200만원만 지급해야 하지만 이 단체가 제출한 15억2천700만원의 건축비 내역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그대로 지원했고, 이 단체는 건축사업자에게 15억원을 송금한 뒤 5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2004∼2006년 추진한 대북 농업기술 협력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이 단체로부터 11억1천700만원 규모의 기금지원 신청이 들어오자 8억7천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기금을 위탁운용하는 과정에서 북한어린이 영양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모 재단에 3억7천900여만원을 지원했으나 이중 물품구입비와 소송비 등 영세율 적용대상인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하지 않아 2천77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합동 대북지원사업의 경우 1개 단체당 지원금이 총액의 4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2006년 추진된 3개 합동사업의 개별단체별 지원 한도액은 7억2천500만원이었으나 한도를 초과, 특정단체에 13억9천100만원이 지급됐다.
또 기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통일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나 이런 절차없이 기금이 지원되기도 했다. 한민족복지재단은 2006년 2월 어린이 급식지원사업 대신 계획에 없던 콩 시범농장용 손수레 1만2천대를 6억3천만원에 구입해 북측에 지원한 뒤 기금 2억4천만원을 신청했고, 통일부 담당자는 사업변경에 대한 장관 승인없이 기금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민간단체 대북지원 사업 감사를 통해 특정단체 편중지원과 협력기금 중복지원,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했다"며 "민간단체 대북사업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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