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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김준억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최중경 재정부 제1차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등 세원 투명성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970년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도입으로 세제의 기본골격이 갖춰진 이후 단기적.부분적인 세제 개편이 장기간 지속함에 따라 조세원리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가세와 관련, 최근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정부가 선정한 52개 생필품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재정부는 세수 감소 폭이 크다고 반대해 대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당정 간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조세감면과 일몰 규정을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재검토하고 '국세감면 한도제' 등 조세감면 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정책 방향을 '납세 친화적'(Taxpayer friendly)으로 나가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신고.납부절차를 감축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기업과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신고서 작성.제출 등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비용으로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이 세금의 3%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그는 세무사 제도와 관련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수교육 의무이수제 폐지 등 세무사들을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세무사 업계 자체의 노력도 부탁드린다"며 "무엇보다 납세의뢰인의 탈세를 지양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등 과표 양성화를 통해 건전 세정 확립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세무사회가 선진 세제.세정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사회 기여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하고 2007년 결산안과 2008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justdu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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