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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10% 中企 관련 의무화..지주회사 설립 등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한 것으로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 및 포털사이트는 4월 29일 오후 2시 이전까지 이 기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 최문기)은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구 의무화 등 18가지 중소기업 지원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을 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ETRI가 마련한 지원책들을 보면 앞으로 ETRI에서 근무하는 모든 연구원들은 근무 기간의 10% 이상을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예컨대 5년간 일한 연구원의 경우 근무기간의 10%인 6개월은 중소기업과의 협력 연구에 참여하거나 R&D 기술지원 및 애로기술 해결 등을 위한 자문활동 등을 펼쳐야한다.

또 기술이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책임제'를 신설해 신기술의 이전은 물론 제품화까지 책임지기로 했으며 `품질보증 인증제'도 도입해 중소기업에 이전되는 기술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이전된 기술이 우수한 데도 사업화에 따른 인력,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10억원의 정부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ETRI 기술도우미 센터'도 설치, 중소기업의 기술적 요구 및 어려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ETRI 기술지주회사(ETRI HOLDINGS Co. LTD)'를 설립,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소기업, 출자기업의 창업 등을 촉진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연구개발을 위해 재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산.연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연간 10개 이상 발굴하고 시장 중심의 연구기획 프로세스를 강화해 개발 기술의 제품화 성공률을 높여갈 방침이다.

ETRI 최문기 원장은 "기술기획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제품화, 상용화 단계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며 "관련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실행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관계를 실질적으로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ETRI는 이날 오후 연구원에서 `ETRI-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갖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연(연) 역할 및 방향', `해외 출연기관의 중소기업 육성전략 벤치마킹' 등을 논의했다.

seoky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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