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이어 스카이라이프도 건의문 제출키로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앞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안을 둘러싸고 업계 간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30일 방송법 개정을 통한 콘텐츠 동등 접근권(PAR)의 조속한 도입 등 IPTV와 관련한 요구사항과 함께 융합시장에서의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최근 IPTV 시행령과 관련한 업계의 요구 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산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가 PP최고경영자 워크숍을 열어 "IPTV 시행령(안)이 규정하는 콘텐츠 동등 접근권을 채널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데 대한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스카이라이프는 건의문에서 "신규 매체인 IPTV의 콘텐츠 동등 접근 논의와 더불어 현재 위성방송에 대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채널공급 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방송법을 개정해 미국의 PAR(프로그램 액세스 룰ㆍ콘텐츠 동등 접근권)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위성방송에 공급되던 MPP의 채널 중 총 7개 채널이 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했으며,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특수관계 PP인 MSP의 핵심 신규채널이 케이블TV에 독점 공급되고 있다는 게 스카이라이프의 설명.
실례로 국내 대표 MPP인 온미디어 계열의 채널 중 투니버스, 수퍼액션, MTV는 2003년부터 위성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을 중단했으며, CJ미디어 계열의 채널CGV는 2003년에, 엠넷과 올리브는 2005년에, tvN은 올해부터 위성방송에 채널 송출을 중단한 상태다.
스카이라이프는 또 본격화할 융합시장에서의 유효경쟁 환경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위성방송의 경우 향후 본격화할 융합시장에서 IPTV와 케이블TV의 경쟁 매체이지만 소유규제 측면에서 두 매체에 비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통융합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매체 간의 규제 형평성을 조속히 확보하고, 시장지배력 규제를 통한 유효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상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가 33%이지만 IPTV와 케이블TV는 49%로 차이가 있으며, 대기업 지분 한도도 IPTV와 케이블TV는 제한이 없는 반면 위성방송은 49%로 제한돼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IPTV 도입에 앞서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완화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면서 "케이블TV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케이블TV가 보유한 시장지배력을 검토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경쟁이 제한되고 시장독점 구조가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21일 회의를 열어 IPTV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시안으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시안을 가지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종안을 5월 초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ㆍ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종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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