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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여러 해동안 논란만 거듭했던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 문제가 매듭을 지어 앞으로 외국인학교를 나와도 대학교 등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세워지는 외국교육기관(초.중등)에 대한 한국인 입학비율이 재학생수의 30%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외국인학교 나와도 대학 갈 수 있다

2001년 인기 댄스그룹 'S.E.S'의 슈와 유진 등은 K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뒤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지만 학력인정이 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논란이 불거졌던 외국인학교 학력인정 문제가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 등을 뼈대로 하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학교도 국어와 국사 등 일부 교과목에 대한 수업을 운영하면 학력을 인정하기로 해 졸업만 하면 상급학교(중등, 대학)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은 외국인학교가 정식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각종학교'로 분류돼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고졸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외국인 특례로만 가능했다.

아울러 내국인의 입학자격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풀어주기로 했으며 외국인학교 설립주체의 범위를 외국인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법인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국인 입학비율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학생 100%가 한국인인 '외국인'학교가 가능하며 이는 부유층을 위한 입시 중심의 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

또 해외 거주요건 완화로 오히려 외국인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13.8%로 낮다"며 "해외거주 요건이 3년으로 낮아져도 급속도로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교육기관 한국인 입학비율 30% 확대..과실송금 허용

정부는 올해 말까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초.중등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수의 30%로 확대했다. 현재는 내국인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개교 이후 5년까지만 30%로 허용했지만 개교 5년 이후에도 30%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교육기관이 투자에 따른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과실송금이 결국 허용됐다.

과실송금 허용 문제는 2004년 정부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교육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혜를 주고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도 결산상 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면 외국교육기관은 잉여금을 남기는 데 주력할 것이고 내국인 입학허용과 맞물려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과실송금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국내에 투자할 외국교육기관은 없다는 현실론을 내세우면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필리핀.인도인도 가능

정부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늘리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자격요건을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에서 필리핀과 인도 등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로 확대키로 했다.

또 원어민 보조교사의 학력자격도 6월 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되나 이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선발 과정에서 질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직 영어교사의 영어수업 내실화를 위해 2010년 제주에 설립 예정인 영어교육센터 등을 영어교사 연수기관으로 적극 활용하고 올해 말까지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교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7월 말까지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시간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차이는 뭔가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로 일반적으로 국제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설립 입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

반면 외국교육기관은 외국학교법인의 국내 분교 등의 형태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만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교육기관은 광양 경제자유구역의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가 유일하며 내년 9월에 송도국제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한국인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해외에서 3년 거주해야 하지만 외국교육기관은 거주요건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학교는 내국인 입학비율 제한이 없지만 외국교육기관은 30%로 제한된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학력인정은 특별법 제정시 허용됐으며 외국인학교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학력인정이 확정됐다.

외국인학교는 앞으로 국내법인도 설립할 수 있지만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은 외국학교법인에 한한다.

justdu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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