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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구 민언련 공동대표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최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신문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진정한 역할은 여러 신문사가 심층보도 등 질적인 내용을 두고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연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8일 개최한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 교수는 "한 국가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신문의 질이 좋아져야 한다는 명제에 이론이 없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정위가 신문기업 간에 질적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공정위는 질 이외의 다른 요소가 신문사 간 경쟁을 저해하거나 희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내용 이외의 다른 요소가 신문을 사보도록 하는 일을 막아야만 여러 신문이 철저히 질로 승부를 하고 그 결과 한국의 민주주의가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신문고시가 제정되고 거기에 적지 않은 신고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생겼지만 신문 선택은 신문의 내용보다는 고가의 경품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된 2005년 4월1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신문고시 위반율이 포상금제 실시 이전으로 되돌아 간 점을 들었다.

이어 "지금부터 공정위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신문업을 신문지 판매업이 아니라 신문 내용판매업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일"이라며 "공정위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신문관련 행위는 경제나 경영학적 입장보다는 언론학적 입장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enpia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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