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수사 논란 야기..."대질신문에서 관련자 진술 번복"
강남 유흥업소 업주 등 20명 입건, 전 청와대비서관 인터폴 수배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오모(43) 경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7개월만에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올해 초 이택순 전 경찰청장의 퇴임에 이어 수사팀이 교체될 때까지 오 경위에 대해 무리한 혐의를 적용해 표적 수사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강남 S호텔 대표 김모(43)씨가 오 경위를 비롯한 경찰·검찰·소방 등 공무원들과 유착해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묵인·비호 대가로 금품을 줘 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오 경위에 대한 독직·폭행과 인사청탁 혐의의 근거가 됐던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대질신문에서도 진술이 번복됨에 따라 오 경위를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오 경위는 2003년 말과 2004년 초에 유흥업소 비리 수사를 벌이면서 업주 김씨 등 2명을 사무실로 불러 무릎을 꿇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와 2005년 6월께 "내가 특진할 수 있도록 전 청와대 비서관 조경한 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청탁하라"고 김씨에게 강요했다는 혐의(뇌물공여)로 조사를 받아 왔으나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해 이달 10일 오 경위와 김씨를 대질해 신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업주 김씨는 지난해 말에는 `2005년 6월 조씨에게 2천만원을 준 것은 인사청탁을 하라는 오 경위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이달 초 대질신문을 받자 `오 경위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돈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옛 수사팀이 표적수사를 벌여 온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과거 수사팀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우리로서는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입장에서 의혹이 없이 수사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도중 미국으로 달아난 전 청와대 비서관 조 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다.
한편 수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호텔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종업원 등 19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업주 김씨의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 3천만원을 요구한 모 구청 세무과 직원 최모씨와 소방점검 무마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소방방재청 직원 김모씨 등 공무원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에게 1억3천만원∼4억8천만원씩의 돈을 빌려 주고 연이율 최대 50%에 이르는 고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경찰 공무원 7명과 검찰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해당 기관에 징계 통보를 하는 선에서 조치가 취해졌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100만∼300만원 등 소액의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6명, 구청 공무원 2명, 소방공무원 3명, 검찰공무원 1명, 경찰공무원 2명 등 14명에 대해서도 징계 통보를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대상인 업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은 것은 내부 규정상 명백히 금지돼 있는 징계 대상 행위지만, 형사처벌은 무리라는 것이 검찰과 협의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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