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의고사 허용으로 많게는 한달에 네번 시험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고교생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실시하는 연합 학력평가와 사설 학원이 주관하는 모의고사가 올해 남은 기간에만 최대 16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에 두번, 많게는 네번씩 시험을 치르는 셈인데 특히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로 그동안 금지됐던 사설 모의고사 응시가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 자율에 맡겨지면서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사설 모의고사에 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학원가 등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는 우선 6월 4일과 9월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수능 모의평가와 7월 15일, 10월 16일 인천ㆍ서울시 교육청 주관의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중앙, 진학, 종로, 대성 등 사설기관이 실시하는 고3 대상 모의고사는 11월 13일 본 수능시험 전까지 5~7월 각 1회, 8월 2회, 9월 1회, 10~11월 각 3회 등 모두 12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즉 의무적으로 치르는 교육과정평가원 주관의 모의평가와 시도 교육청 주관의 학력평가에, 선택해 응시할 수 있는 사설 학원의 모의고사까지 합친다면 연말까지 총 16회의 시험 일정이 남아있는 셈이다.
고등학교 1~2학년의 경우도 6월 12일과 9월 18일, 11월 18일 각각 인천ㆍ서울ㆍ경기 교육청 주관의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그 외 5월, 7월, 8월에 각 1회, 10월과 12월 각 2회의 사설 모의고사 등 총 10회의 시험이 예정돼 있다.
사설 학원이 주관하는 모의고사의 경우 그동안 학교 차원의 응시가 금지돼 왔으나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금지 지침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사설 모의고사 응시 여부를 교육감,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사설 모의고사로 인해 아이들이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사교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 금지 지침이 폐지됐다고 해서 모든 시험에 다 응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물어 응시여부, 횟수 등을 신중히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끝)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