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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ㆍ4월 헬기ㆍ정찰기 사고 조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지난 2월과 4월 발생한 육군 UH-1H 헬기와 공군 RF-4C 정찰기 추락사고는 각각 기상악화와 무리한 급선회 기동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과 공군은 28일 국방부 출입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고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육군에 따르면 2월 20일 오전 1시5분께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복귀하던 중 경기도 양평 용문산 인근에 추락한 UH-1H 헬기는 용문산 부근에서 갑작스런 운무를 만나 계기비행으로 전환하면서 고도를 상승하려 했으나 나쁜 기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상부근에 충돌했다.

육군은 "비행추적과 통신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용문산관제소는 주요 지점 통과시 조종사로부터 위치보고(후송시 8회, 복귀시 3회)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으나 조종사로부터 용문산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기상정보 제공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헬기가 항로를 용문산 부근으로 정한 것과 관련, 육군은 "연료는 충분했지만 조종사가 신속히 복귀할 목적으로 후송할 때와 다른 용문산 북쪽 단거리 직선항로를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즉 응급환자를 국군철정병원에서 수도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철정~양덕원리~광탄~양평~수도병원 항로를 택했으나 복귀 때는 수도병원~양평~용문산으로 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편대 비행 때는 항로가 선정되지만 단독비행에 나설 때는 조종사가 항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관제소가 의무적으로 항로를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최종 충돌지점에 이르기까지 정상동력을 유지했고 각종 계기판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미뤄 기체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했다.

육군 관계자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정밀진단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항공기 안전운항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며 "항공단장과 항공대대장, 관련 참모 등 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UH-1H 헬기 추락으로 조종사 신기용(44) 준위 등 탑승 장병 7명 전원이 순직했다.

4월 7일 오전 9시30분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인근 야산에 추락한 RF-4C 정찰기는 조종사의 무리한 급선회 기동으로 인한 조종불능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공군은 "공중 전투기동훈련 임무를 수행 중이던 사고기 조종사가 표적기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을 위해 기체를 오른쪽으로 70~75도(정상 60도) 기운상태로 시속 500km 급선회 기동하는 과정에서 양력을 상실해 조종불능 상태에 빠져 추락했다"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과도한 임무 집착으로 3차원에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발생한(일명 휴먼팩터) 사고로 보이지만 해당 비행대대의 조종사에 대한 개인 비행 경력 관리, 연구 실적 등 조종사 관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고기에 대한 정비지원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항공기 기체결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군은 강조했다.

공군은 "RF-4C 조종사에 대해서는 항공기 최대 기동성능의 한계를 인지하고 극복하는 훈련을 한 뒤 비행을 재개했다"며 "고난도의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고등급 조종사의 비행관리 활동과 비행기량 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기에 탑승했던 전방석 조종사 류모(34) 대위는 목등뼈 탈구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며 후방석 유모(26) 중위는 소속 부대에 복귀했다. 유 중위는 앞으로 비행적성검사와 신체검사를 거쳐 비행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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