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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김계연 기자 =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상철 수석부장판사)는 25일 내연녀와 다투다 총기를 발사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 오모(4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찾아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평소 가스총을 소지하던 피고인이 사건 당일 권총을 꺼내간 점, 동료 근무자에게는 가스총을 지급받은 것으로 총기대장에 기재하라고 한 점, 탄창에 실탄만을 장전한 점 등으로 미뤄 살해할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데려갔고 경찰에 자수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권총 발사 직전 피해자가 칼을 보여주며 찔러 죽이겠다고 말해 어느 정도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이었던 오모(46) 경사는 지난 2월14일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해 중랑구 신내동 내연녀 K(46)씨의 집 근처로 찾아가 다투다 소지한 38구경 권총을 발사해 K씨의 오른쪽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었다.

mong07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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