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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요구사항 오히려 수용, 논란 야기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가 여객선의 접안을 방해한 낚싯배(유선.遊船)를 처벌하기는 커녕 낚싯배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천 연안여객부두 2잔교에서 낚싯배 2척이 여객선 접안을 방해한 사건과 관련, 내부 대책회의를 가진 결과 낚싯배들의 요구대로 접안 장소를 2잔교에서 1잔교로 변경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소유주가 접안 장소를 2잔교에서 1잔교로 바꾸는 내용의 유선 사업면허 변경 신청을 해 올 경우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 낚싯배는 면허 신청 당시부터 여객선, 급유선 등이 주로 접안하는 2잔교보다는 동종업계 유선들이 몰려 있는 1잔교를 선호했다.

그러나 이는 낚싯배 접안 장소에 대한 해경의 기존 입장을 스스로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해경이 이달 중순 문제의 낚싯배 소유주가 유선 사업면허를 신청했을 당시 `1잔교는 22척의 유선이 이미 사용하고 있어 포화상태이므로 2잔교를 접안장소로 사용하라'며 허가를 내준 점을 고려하면 해경이 1개월도 안 돼 입장을 바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편 셈이다.

또 운항질서를 어지럽힌 낚싯배를 처벌하지 않고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 사태 발생시 해경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을 지 의문을 남기게 됐다.

해경은 이들 낚싯배의 운항방해 행위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 봤지만 운항방해 당시 2잔교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운항방해 혐의를 적용, 처벌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선업계 한 관계자는 "해경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특정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 해상 교통질서를 유린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23일 인천해양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도 접안장소를 바꿔 주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불미스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안전운항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낚싯배의 접안장소를 바꿔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 낚싯배는 지난 23일 오후 인천∼덕적 여객선 접안장소에 미리 접안,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승객들이 예정보다 1시간30분 가량 늦게 하선하는 불편을 겪었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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