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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시 신분증 제시거부 처벌' 추진…위헌ㆍ인권침해 지적

언론의 공개 요청에 `쉬쉬'…"내달 실무팀 구성해 여론 듣겠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찰청이 불심검문에서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는 시민들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런 추진계획이 담긴 책자를 1주일 전 만들어 일선 경찰에 배포했으면서도 `인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대며 언론의 열람 요청을 거부해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을 비밀리에 추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방향을 담은 `2008∼2009 치안정책 실행 계획' 책자 3천부를 만들어 최근 일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배포했다.

책자에 실린 방침에 따르면 경찰청은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시민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또 현재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나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돼 있는 불심검문 대상자의 범위를 `위험 야기자', `특정 시설 출입·체류자'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경찰의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시민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런 경찰의 법 개정 방향에 위헌 소지와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현행 불심검문도 경찰이 법에 합당하게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마구잡이로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정부 분위기가 그렇다(`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다) 보니 경찰이 막 나가는 것 같다"며 강력 비판했다.

법리상으로도 무리이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지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제3의 기관에 의해 판단하고 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인권 침해 논란뿐 아니라 위헌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부한 그 자체로 처벌한다는 것은 형벌권의 과잉"이라면서 "`위험 야기자'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미 현 시스템에서도 체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4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위헌성 논란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중단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귀찬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장은 "과거에 나왔던 안을 실은 것 뿐이며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5월에 실무작업팀을 구성해 검토 작업을 벌이면서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해명대로라면 주무 부서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사안이 일선에 `액션플랜' 명목으로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것을 의미해 경찰이 졸속으로 인권침해성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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