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초등생을 강제추행한 40대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외조카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1.무직)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남의 어린 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고 피고인은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1달 만에 아무런 뉘우침없이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혜진.예슬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남의 딸 A(8)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1월 초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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