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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25일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체 사장 김모(51)씨와 대부업체에 투자해 고리의 수수료를 받아 온 의사 이모(32)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1월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차린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 250명에게 133억여원을 대출해주고 연 340~770%의 이자를 받아 총 15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체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대부업을 한 의사, 증권회사 직원, 전직 교사 등 15명은 대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수수료로 원금의 3%를 먼저 뗀 것으로 조사됐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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