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경욱 편집위원 = 한국과 미국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90일 이내 미국 여행시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인들은 이에 따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비자를 받는 대신 미국측이 요구하는 개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입력하면 미국 입국이 즉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ty)다.
이렇게 되면 131달러에 달하는 비자 수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비자 발급에 따른 심리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생소하기만한 ETA 시스템이지만 호주 정부는 이미 1996년부터 세계 최초로 ETA 시스템을 도입해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 비자 관리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있다.
▲ 도입 배경 = 호주 정부는 여행객들이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기다려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덜고 비자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ETA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90일 이내 체류 여행객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기 시작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모두 2천300만 명이 ETA를 통해 호주에 입국했다. 또 전체 비자발급의 80%를 ETA로 처리하고 있다.
▲ 운영 = ETA는 개인은 물론 여행사나 항공사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직접 인터넷을 통해 ETA 접속시스템에 생년월일, 여권발급일 등 여권에 기재된 기초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동시에 여권 사본을 팩스로 보내야 한다. 수수료는 20호주달러다. 호주 정부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 즉시 입국허가를 해 준다.
다만 문제가 있거나 방문 목적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호주 전산시스템이 걸러내 별도의 비자발급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의 호주 ETA 비자 승인율은 99.8%로 거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에 국한되며 그 이상 체류하려면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학생비자의 경우에는 ETA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90일 미만 체류 목적이라면 학생이라도 ETA를 통해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장점 =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항공권을 구입하는 즉시 비자를 받을 수 있어 비자 발급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공항 입국시에도 다른 비자 소지자보다 빨리 입국절차를 밟아 입국할 수 있다. 항공사들 역시 ETA를 통해 탑승객의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비자 확인 등에 따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호주 정부는 ETA를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세관 및 보건당국이 보다 손쉽고 빠르게 입국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적용 국가 =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을 비롯해 안도라, 벨기에, 일본, 이탈리아, 미국 등 30여개국과 협정을 맺어 해당 국가 국민이 호주를 여행할 때 ETA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kyungle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