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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삼성에서 받은 대선자금 중 일부를 지금껏 보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총재는 해당 보도를 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총재는 "서정우 변호사가 삼성특검에서 `삼성 대선잔금 56억원을 채권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며 "16대 대선 당시 서 변호사가 삼성에서 정치자금을 받아 쓰고 남은 136억원 상당의 채권을 삼성에 반환했고 이는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또 "해당 보도에서는 삼성특검이 대선잔금 보관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숨겼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것도 역시 사실 무근"이라며 "불법 대선잔금을 계속 보유해 왔다는 그릇된 의혹을 안겨줘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4월 21일자 신문에서 `이 총재측이 2002년 삼성측에서 받은 대선잔금 56억을 보관하고 있고 특검이 이를 확인했으나 수사 발표 때 누락했다'고 보도했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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