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은 학생ㆍ학부모 알권리"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이연정 기자 = 서울 동부지법 형사1부(신태길 부장)는 24일 교장을 모욕하는 현수막을 교문에 내걸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서모(45)씨와 최모(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현수막과 유인물로 알린 (학교운영위원회 행정과 관련한) 내용은 학생ㆍ학부모가 알아야 할 공적인 관심사의 일부분이고 학내 문제를 알려 해결하려는 동기로 보여 공공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들 교사는 원심에서는 "학교의 인사, 행정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교육생이며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 등으로 공익추구보다 명예훼손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돼 벌금 70만원씩이 선고됐었다.
서울 강동구 모 고등학교 교사인 서씨와 최씨는 2006년 5월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에서 1위와 2위로 득표한 교사들 대신 3위와 4위를 각각 차지한 교사들을 임명한 데 반발해 교문에 `독단과 오만으로 학교 파행 일삼는 교장ㆍ교감 퇴진하라'고 새겨진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 교사는 또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에게 돌린 유인물에 `독단만 앞세우는 권위주의 교장', `학교장 세습이라는 족벌사학의 전형적인 횡포와 아부를 즐기는 교장', `학생들에게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표리부동한 교장' 등의 표현을 썼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려고 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심의ㆍ자문기구로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선출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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