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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원 최윤정 기자 = 한상률 국세청장은 24일 "올해 하반기부터 특정 사안의 과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특정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를 사전에 질의하면 과세당국이 효력 있는 답변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한 청장은 "그동안 답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했기 때문이었고 답변내용이 모호했던 것은 납세자가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 주 요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사전답변제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불량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6시그마 기법을 도입해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평관리통합시스템(VOC: Voice of Customer)을 올해 중 도입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사용하는 표준원가모형을 도입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측정해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 수취.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말하고 표준원가모형은 정부규제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다.

한 청장은 성실납세와 관련해 "최근 2년 간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줄여 성실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며 최근 외국기업의 애로를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기간을 연장한 것을 들었다.

국세청은 해외 본사와의 연락에 시간이 걸리는 외국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할 때 10일 전에 보내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월 30일부터 15일 전에 보내고 있다.

한 청장은 하지만 "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 등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성실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에 대한 EU의 투자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투자과정에서 세무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EU 국가 과세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외국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기회를 많이 가져 국세행정의 관행과 제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EU 기업인들은 법인세 신고서 서식 변경 시기를 3월 중순에서 연초로 바꿔주고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를 더욱 활성화 해달라고 건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법인세 신고서식을 조기에 개정하도록 노력하고 서식 간소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납세자가 자신의 APA 진행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PA는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특정한 이전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할 것을 과세당국과 사전에 협의해 승인받는 제도다.

한 청장은 경정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 미국 등에 비해서 짧지 않은데다 이미 연장해둔 것이므로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 통상 5년 주기인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이 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는 주기가 없으며 성실 기업의 경우 10-15년 이상 안하기도 한다"고 전제하고 "현재 사유가 있다면 조사를 미룰 수는 있는데 앞당겨 받고 싶은 경우에도 현실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상시법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투자 유인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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