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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요건 완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기로 한데 이어 기업들이 금융회사를 인수하거나 만들 때 갖춰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경제정책위원회에서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경제인들은 "금융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정부의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기준이 획일적"이라며 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건설업체와 조선업체의 경우 일반 제조업체와 부채비율의 성격이 다르다"며 "조선업은 특성상 선수금 지급 비중이 높아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현금 자산 등을 감안하면 재무구조는 다른 산업보다 양호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채비율 규제가 1999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산업 특성에 관계없는 획일적 규제는 문제이므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금융 관련 법령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인 기업에 대해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이보다 낮은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요건을 완화할 경우 조선, 해운, 항공, 건설업체들의 금융업 진출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증권.보험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데 맞춰 일반지주회사도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어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기업이 보다 잘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거나 사금고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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