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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비리 34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당취득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직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환기 고위공직자 비리점검' 감사를 실시한 결과, 34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해 관련자 징계요구 및 고발조치 등을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5년 7월 대구시 수성구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장은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처리하면서 미분양주택이 아니라 업체가 빼돌린 아파트 로열층 56평형 1세대(분양대금 5억9천600만원)를 자신의 아내 명의로 분양받고,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서 분양권 취득사실을 누락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의 한 직원도 2006년 8-9월 북미주 10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직무관련자인 북미주 지역부의장이 건넨 미화 1천달러를 수수한 뒤 이 돈으로 식사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해남군 지방환경주사가 주사 승진 이후 60만원 상당의 강진청자와 현금 1천만원을 해남군수 부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3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해남군수를 수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방환경주사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계약 및 예산집행, 인.허가 관련 공직비리도 여전했다. 방위사업청은 업체들간 과잉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옛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전문화.계열화 적격업체를 추천하면서 선정요건을 검토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를 추천, 전술통신체계 등 3개 품목에서 규정보다 5개 업체를 초과선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옛 국방부 조달본부는 해상초계기 성능개량과 수리 부속품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전 합의 내용을 어기고 수정계약을 체결해 853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고, 괴산군은 장연면 일대에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선정요건에 미달하는 특정업체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 서대문구가 아파트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업체가 건축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부당하게 허가한 뒤 승인처리한 것을 적발했고, 2007년 6월 관련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 서대문 구청장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탐사장비 보호를 위한 감시선 임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2005년 8월 특정업체를 계약대상자로 내정한 뒤 지명경쟁계약을 하는 것처럼 꾸며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행정부장 등 관련자 6명을 고발했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하직원들의 출장비 과다계상과 카드깡 등의 수법을 동원해 현금 2천300만원을 마련한 뒤 주요 인사들에 대한 명절선물, 경조사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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