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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성매매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여학생들이 엄격한 규율을 견디지 못하고 강제퇴소를 목적으로 하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3일 성매매 청소년 쉼터의 하급생을 마구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16)양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 등은 22일 오후 9시께 부산 서구 아미동의 A성매매청소년복지관에서 신모(14)양 등 3명을 방 안으로 불러들여 문을 잠근 뒤 뺨 등을 때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양 등은 문제를 일으켜 복지관을 퇴소할 목적으로 신양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은 경찰 조사에서 "복지관의 규율이 엄격해 나가고 싶었다"며 "과거 폭력사건으로 복지관에서 퇴소한 학생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도 복지관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양은 또 "A복지관에서 외출.외박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와 인터넷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복지관이 입소한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A복지관은 성매매 청소년 생활지원시설로 성매매 피해를 본 여성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한 청소년 19명이 생활하고 있다.

A복지관은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 끝나면 현관문을 잠가 출입을 통제했으며 입소 후 1달 동안은 외출.외박을 금지했다. 또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성과 연락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관 관계자는 "출입문을 개방할 경우 아이들이 무단 이탈할 우려가 있으며 입소전 성관계를 갖던 남성이나 또래 남자아이들이 복지관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며 "인권침해가 아니라 교정을 위해 필요한 규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복지관 관계자와 김양 등의 증언을 토대로 A복지관의 인권침해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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