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자원개발 사업의 가치를 과장ㆍ허위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광물 매장량을 125배 가량, 환산가격을 66배 가량 `뻥튀기'해 42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지난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신이 대표이사였던 상장사 에이치앤티(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몇가지 수치를 제시했다.
개발 대상 광산에 산화규소 순도 99%의 규사가 1천만t 가량 매장돼 있고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불 가량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해당 광산에서 순도 99%의 규사 매장량은 8만t 가량이었고 광산 전체에 매장된 규사의 순도를 98%까지 매겨준다고 해도 그 가격은 1.5억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장량을 125배 가량, 환산가치를 66배 이상 부풀린 것이다.
논리상 이런 `뻥튀기'가 가능했던 것은 정 당선자가 투자 홍보자료 등을 통해 원료에 불과한 `규사'를 부가가치가 큰 가공물인 `메탈실리콘'이나 `폴리실리콘'인 것처럼 표현해 놓았기 때문이다.
지구 표면에서 가장 흔한 광물로 꼽히는 규사는 메탈실리콘 가격의 1.5% 가량이고 태양전지에 직접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가격과 비교하면 0.0003%밖에 안된다.
정 당선자는 규사광산을 개발하는 것이 마치 품귀현상이 일고 있는 태양전지 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직접 수급할 수 있는 사업인 것처럼 허위 공시했고 에이치앤티의 주식은 순식간에 `태양광 테마주'로 둔갑했다.
이같은 `거짓말'에 주가가 폭등하면서 이 회사는 한때 시가 총액 1조원을 초과하는 코스닥시장 2위 규모의 회사로 급부상했고 그 사이 정 당선자는 자신의 주식 71만여주를 팔아 424억여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
정 당선자는 임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소유하고도 감독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주가조작이 드러나면서 일반 주주로부터 배상하라는 협박을 받자 회사돈 8억원을 빼돌려 돌려주는 등 횡령 범행까지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같은 검찰의 수사내용에 대해 정 당선자는 "회사 지분을 매각한 것은 과도한 주가 상승을 진정시키고 새 성장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 마련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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