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범 면죄부 주는 양형관행 재검토돼야"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3일 당직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송천영(68) 전(前)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선거사범을 포함한 정치사범에 대해 공직상실의 불이익만을 중시한 나머지 마치 면죄부를 주는 듯하게 보였던 그동안의 양형관행은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며 "주먹다짐 상해사건에서나 볼 수 있는 소액의 벌금형 선고는 사법부의 부정부패 정화의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남길 뿐"이라고 역설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지역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에 선정되고 싶은 욕심에 피고인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고위당직자에게 정치자금 명목의 뇌물성 돈을 주려고 시도한 부패사건"이라며 "이는 정직하고 경쟁력 있는 정치인을 통해 민주주의적 국가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돈을 건넨 당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제12,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전 의원은 2006년 12월 초 공석이던 한나라당 대전 대덕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직에 지원한 뒤 조직책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창희 당시 최고위원을 찾아가 만나고 나서 3천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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