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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은 빼고 미공개정보 이용 부분만 고발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불법 혐의를 장기간 조사했음에도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말 정 당선자가 대표인 에이치앤티[088960](H&T)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가 3개월이 넘도록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음에도 주가조작 의혹은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난달 26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만 검찰에 고발했다.

정 당선자가 2006년 6월 말 에이치앤티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이후 자사주를 매집한 다음 이를 2007년 1월 공시할 때까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분만 문제 삼았을 뿐 주가조작을 통해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는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23일 "증권선물거래소의 심리 내용을 토대로 에이치앤티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의혹의 전반을 살펴봤으나 미공개정보 이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미약해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증권선물거래소도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에이치앤티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해 2개월여 동안 심리했으나 주가조작 혐의는 규명하지 못한 채 심리 결과를 금감원에 넘겼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에이치앤티 주가가 태양광 호재 등에 힘입어 무려 17배나 급등한 이후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져 의심 가는 인물들의 매매양태를 살펴봤으나 매매가 워낙 분산된 형태로 이뤄져 주가조작의 핵심 세력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거래소의 이 같은 심리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정 당선자가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이 부분은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 당선자가 해외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 등을 과장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처분해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규명하고 22일 정 당선자를 구속수감했다.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가 5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이번 범죄행각의 꼬리 부분인 미공개정보 이용 부분만 확인한 데 반해 검찰은 1개월도 안돼 증권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주가조작 혐의를 규명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작년 4월 에이치앤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4천원대에서 8만9천원까지 치솟자 그 해 10월 대규모 보유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당선자는 주식 매각을 완료한 뒤 기자회견 등을 열어 "순조롭게 진행되던 현지 사업이 난항을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한편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조작 혐의는 물증 확보가 쉽지 않지만 정 당선자의 경우 주식 대량 매집 후 사업 성과 과대 선전, 주가 폭등, 보유 주식 매각 등의 과정이 워낙 뚜렷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결정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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