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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ㆍ돈의출처ㆍ납부시점 등 종합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백나리 기자 = 비례대표 공천의혹을 둘러싸고 `특별당비'에 이어 `대여금' 문제까지 속속 터져나오면서 사법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는 1억원의 특별당비를 냈고, 양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씨는 당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15억5천만원을 당 공식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빌려줬다.
친박연대는 "특별당비는 당이 참주인연합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쌓여있으니 양 당선자가 후보등록 후 도움이 되라고 자발적으로 낸 것이고, 대여금도 공천헌금이라면 문제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당 공식 수입계좌로 받았겠느냐"고 주장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 김노식 당선자 또한 15억1천만원을 당에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는 특별당비 450만원을 내고, 후보로 확정된 뒤 당이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 당채를 발행하자 지인 2명에게 권유해 6억원어치의 당채를 사도록 주선했다.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6번 정국교 당선자도 총선후보 등록시점을 전후해 당에 10억원을 빌려준 뒤 5.5% 이자를 붙여 되돌려받고 1억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특별당비ㆍ대여금 모두 `공천대가성' 입증이 사법처리의 관건이다.
`특별당비'는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정치용어로 납부사유도 분명치 않고, 모금액의 제한이 없으며 당원이면 누구나 낼 수 있다.
대여금과 관련해서도 한도액이라든지, 이자율 등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국회는 올 2월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누구든지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47조의2를 신설했다.
특별당비ㆍ대여금에 공천대가성이 있다면 신설된 조항을 적용하거나,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을 썼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사실이더라도 서로 말을 맞춘 것일 수 있다"며 "특별당비ㆍ대여금 모두 돈이 오갈 때의 상황과 거짓말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드러내놓고 거래하지는 않았더라도 공천을 염두에 두고 특별당비와 대여금을 제공한 경우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수사와 병행하고 있다"며 "공천시점에 억대의 돈이 오고 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찰관계자는 "공천대가성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공천받은 사람의 인지도나 경력, 돈의 출처 및 납부시점과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밝혀내면 위법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특별당비 10억원을 낸 정몽준 의원의 경우 지명도나 재력, 당내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천대가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신설된 공천헌금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특별당비 납부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등으로 대가성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판사도 "이번 사건은 뇌물사건과 비슷하다"며 "특별당비ㆍ대여금 제공이 통상적인 수준인지 따져봐야 하고, 공천 확정 전에 거액이 오갔으면 대가성이 좀더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돈이 오간 시점과 후보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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