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위장전입外 실거주자 5만명 미달"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최근 시(市) 승격을 위해 위장전입을 통한 인구늘리기를 시도한 충남 당진군의 시 승격 건의안이 거부됐다.
행정안전부 23일 "무리한 인구 늘리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충남 당진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건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진군은 지난해 12월 인구가 5만195명에 달해 시 승격요건을 충족했다며 행안부에 시 설치를 건의했다.
행안부는 "당진군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직후 특별조사 및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위장 전입자들이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면서 당진읍 인구가 지난 21일 현재 4만2천733명으로 파악돼 시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 설치 요건은 ▲ 종전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군(이 경우 군의 전체인구가 15만 이상인 지역) 등이다.
당진군은 이 가운데 두번째 요건을 근거로 시 승격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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