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퇴출 후보' 감소..재교육 '업그레이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시가 `무능.불성실 공무원'을 선별해 재교육을 시킨 뒤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현장시정지원단'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3일 확정한 지원단 2차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 정도 줄어들었으며, 이는 지난해 4월 현장시정지원단을 도입, 운영한 뒤 직원들의 불친절이나 무사안일 등 근무태도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공무원 근무태도 달라졌다" = 서울시가 이날 확정 발표한 현장시정지원단 2차 대상자는 총 88명이다.
이는 서울시 소속 전체 공무원 9천844명의 0.9%로, 지난해 4월 발표한 1차 지원단 인원 102명보다 13.7% 줄어든 것이다.
이 처럼 지원단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1차 현장시정지원단 운영 이후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게 시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지원단 대상자 102명 가운데 재교육을 거쳐 절반 정도인 58명만 현업에 재배치됐을뿐 44명은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등을 통해 '퇴출'됐다.
이들 2차 지원단 대상자를 직급별로 보면 4급 1명, 5급 5명, 6급 20명, 7급 22명, 8급 이하 40명이며, 직렬별로는 행정직 20명, 기술직 17명, 기능직 47명, 별정.연구직 4명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54세가 각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 9명, 55세 이상 7명 등이며, 남자가 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퇴출후보' 선정기준 강화 = 시는 지난해 1차 지원단 대상을 선발할 때 실.국별로 현원의 3%를 강제 할당한 뒤 선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검증작업을 벌여 최종 대상을 뽑았다.
그러나 이번 2차 지원단 대상은 선발 기준을 바꿔 지난해부터 매월 실시하는 상시 기록평가와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제도 등 인사평가를 토대로 최하위 평가자를 추린 뒤 실.국장 소명과 감사관실 검증을 거쳐 57명을 선정했다.
또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가운데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다 사소한 실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제외하고 금품수수나 도박 등 공무원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15명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2년 이상 근무자 4천200여명을 풀(Pool)제 형태의 '인력시장'에 내보내 실.국별 심의위원회에서 선호하는 직원을 뽑도록 하는 '드래프트제'를 지난 2~11일 3차례 실시한 뒤 끝까지 선택받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당사자 소명과 부서장 의견조회, 감사관실 검증,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명을 선정했다.
◇'풀뽑기' 없애고 국토순례.농촌돕기 포함 = 시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지원단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편, 이들이 의식을 개선하고 근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지원단 프로그램은 교육과 체험학습, 심리상담, 자율학습 등 4개 분야 14개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이들의 태도변화와 극기력 향상을 위한 국토종단 도보순례와 명상훈련 등 3주간의 자기탐구훈련이 신설됐다.
또 정서 함양을 위한 한국임상심리학회 등 전문가 심리상담과 자기계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50시간의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시민공원 풀뽑기 등 환경정비활동을 없애는 대신 산업체 근로체험과 농촌 일손돕기 등 민간분야 현장체험으로 재편했다.
시는 2차 지원단 직원들에 대해 24일부터 6개월간 이 같은 내용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개인별 평가결과를 종합, 인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업무 복귀나 직무 배제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 '퇴출제' 확산 = 서울시의 무능.불성실 공무원 '퇴출제'는 산하기관과 시내 자치구로 확산되고 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지난 2월 조직 슬림화와 업무기능 아웃소싱, 분사화 및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전체 인력의 20.3%인 2천88명을 감축하기로 했으며, 도시철도공사(5~8호선_도 최근 2010년까지 정원 10% 감축을 위한 조직 슬림화 및 직렬 통폐합 등을 단행했다.
서울 중구도 이달 말부터 무사안일 또는 불친절 직원을 '현장업무처리추진반'에 배치해 3개월마다 평가하고 3회 이상 부적격자로 판정나면 직권면직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강남구도 지난달 3차례 이상 '불친절 신고'가 접수된 직원에 대해 3개월간 주.정차 단속 등 현장 업무를 시키는 '구정현안업무추진단'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퇴출제'에 대해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이 여전히 적지 않아 난항도 예상된다.
실제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를 비롯한 서울시 및 산하 공기업 노조 등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등이 3% 퇴출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시민안전과 교통약자 등에 대한 공공성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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