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저질적인 미군문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등 성인잡지의 군(軍)내 유통을 막기 위해 미 의회에서 이들 잡지의 부대내 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폴 브라운(공화.조지아주) 의원이 지난 16일 미국 영토내는 물론 해외 미군 부대내에서 외설적인 성인잡지들의 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군 명예 및 품위유지법(Military Honor and Decency Act)'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현재 하원 군사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1997년 국방수권법에서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출판물들은 군부대에서 판매금지토록 했으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성인잡지인 `플레이보이'나 `펜트하우스' 등은 부대내에서 버젓이 판매돼왔다.
국방수권법이 `누드사진'을 실은 것만으로는 음란출판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브라운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음란출판물의 부대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대내에서 외설잡지들이 판매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군대내 폭행.성범죄.마약중독 등이 증가하고 가족관계가 훼손되는 등 문제점을 초래해왔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의원은 특히 부대내에서 판매를 금지해야 하는 출판물로 성인잡지인 `플레이보이'와 `펜트하우스'를 콕 집어서 거론했다.
미 국방부는 플레이보이의 경우 음란출판물로 규정하지 않아왔고, 펜트하우스는 당초엔 불허했지만 최근 소유주와 편집팀이 교체되고 포맷이 바뀌면서 지난해부터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다수 장병이 전쟁과 작전임무수행으로 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내용이 입법화될 경우 지나친 규제가 돼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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