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ㆍ박계동ㆍ곽성문 조사…2~4명 곧 추가 출두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고소ㆍ고발 사건 공소시효가 6월19일로 끝나는 가운데 검찰청사를 찾는 국회의원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2일 `청와대 정치공작설'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당시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명박 당시 후보와 관련해 `8천억~9천억원 차명 재산 보유' 의혹을 거론한 뒤 대선 직전 한나라당을 탈당해 이 당으로부터 고발된 곽성문 자유선진당 의원도 같은 날 오후 늦게 검찰에 나왔다.
검찰은 앞서 주초에는 "이명박 후보가 1999년 미국에 자신과 함께 있어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으며 BBK 이면계약서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말해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을 조사했다.
따라서 지난해 대선ㆍ경선 때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고소ㆍ고발됐음에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인사는 박영선ㆍ이해찬ㆍ서혜석ㆍ김종률ㆍ김현미 의원 등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과 정동영 같은 당 전 대선 후보, 또 이재오ㆍ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말까지, 또 내주 초에 각각 1~2명의 의원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했고 서면진술서 등을 먼저 보낸 뒤 필요하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원도 있다"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는지 가리려면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6월 19일로 끝나는데다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기회를 주기 위해 늦어도 5월 말까지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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