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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지방의 회원제골프장 이용료(그린피)에 붙는 세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만2천원)와 교육세(3천600원), 농어촌특별세(3천600원), 부가가치세(1천920원), 국민체육진흥기금(3천원)등 모두 2만1천120원의 부담금을 없앨 방침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수지 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산업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골프장 등에 대한 소비세 인하의 경우 수도권은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논의도 안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이용료에 대한 세금 등을 폐지하는 대상 골프장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현행 10%인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크게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취.등록세 인하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민감한 문제로, 아직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가 종료되지않아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재정부는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 특례 대상에 회원제 골프장도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0.8%의 단일 세율을 지난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종전까지는 40억원이 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됐다.

이밖에 정부는 골프장 안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며 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과 입지관련 규제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justdu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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