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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인천 용역.학익2-1구역 사업제안서 철회요청키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가 심각해 1조원대의 도시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SK건설은 인천시 남구 용현.학익 2-1구역에서 추진해온 도시개발사업을 중단키로 하고 인천 남구청에 사업제안서 철회를 요청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SK건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자사 소유의 부지 35만㎡와 인근 노후 주택지를 합한 총 42만㎡에 아파트 3천300여가구와 상업시설을 짓는 것이다.

SK건설은 2006년 10월 ㈜SK로부터 땅을 매입한 뒤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주택지에서 지분 쪼개기가 시작됐다.

작은 공유지분만 갖고 있어도 아파트가 배정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일부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토지 소유자를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2006년 말 사업 초기 당시 180여명이던 조합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현재 2천여명에 달한다.

특히 개발사업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주민과 여러 개의 추진위원회들간 알력이 심화되면서 '표 불리기' 작업의 일환으로 쪼개기가 사용됐다.

심지어 사업 예정지내 3.3㎡(1평)도 안되는 한 부지에는 소유주가 무려 7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은 이처럼 지분 쪼개기가 심각해지자 더 이상 사업진척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도시개발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회사측은 35만㎡에 이르는 사업 부지를 주택사업 외에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 지역 지분 쪼개기가 도가 지나쳐 원주민들 피해와 동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회사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어 사업 포기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사업 부지는 물류센터나 골프연습장, 임대사업 등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SK건설이 사업을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이 지역 도시개발사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K건설이 전체 사업부지의 83%를 소유하고 있어 나머지 주민들만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분 쪼개를 한 투자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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