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533만마리 살처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충남 논산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충남 논산 부적면 씨오리 농장에서 6마리가 폐사하고 산란율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AI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신고 또는 발견된 AI 의심 사례는 모두 50건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것은 김제(3일 판정), 정읍 영원(7일), 정읍 고부(8일), 정읍 영원(9일), 김제 5곳과 전남 영암(12일), 김제 5곳(13일), 나주.김제.정읍 등 5곳(14일), 경기 평택(16일), 전북 순창 및 김제 용지.백구(17일), 전북 정읍 소성(18일), 김제 금구(20일) 등 모두 26건이다.
'양성 판정' 기준이 아닌 '발생' 기준으로는 17건의 AI가 발병했다. 한 지점에서 AI가 터져 방역 범위를 설정하고 이미 살처분을 진행했다면 이후 살처분 범위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되더라도 '양성 판정'은 맞지만 '발생' 건수로는 집계하지 않는다.
현재 방역당국은 전날(22일) 'H5'형 AI바이러스가 확인된 전북 익산 여산면과 농종면 농장에서 각각 기르는 닭 5만1천마리, 1만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향후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면 발생농가 반경 3㎞(위험지역)안 20개 농가의 83만8천마리(발생농장 포함)마리도 모두 처분.매몰된다.
지금까지 확정된 살처분 대상 규모는 김제(290만7천), 순창(24만2천), 정읍(140만2천), 영암(46만6천), 평택(31만5천) 등 모두 533만2천마리다. 전날까지 이 가운데 533만2천마리가 이미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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