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당선자로는 처음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9총선 당시 발생한 금품살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일윤 국회의원 당선자(경주)를 22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왕해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당선자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오후 7시 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당선자는 18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지역구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김 당선자는 경찰 호송차를 타고 경주지원에 도착해 1호 법정에서 1시간 20여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지난 19일 체포된 뒤 입감돼 있던 경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김 당선자는 경주지원으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돈을 뿌린 적도 시킨 적도 없다. 나는 무죄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총선기간 사조직의 핵심 관계자들을 동원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4천여만원을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당선자를 지난 19일 체포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은 김 당선자의 아내 등 주변 사람들의 계좌에서 수억원의 돈이 무더기로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김 당선자가 직.간접으로 연루됐는 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당선자의 사조직 핵심 운동원인 정모(56)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김 당선자의 아내 이모(60)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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