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친박연대 홍장표 국회의원 당선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홍 당선자의 사무실과 안산 지역 주간지 A신문사, 인쇄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인쇄물과 관련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안산 상록을 선거구에서 홍 당선자의 상대후보였던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 측이 지난 15일 홍 당선자와 A신문사 대표 등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홍 당선자 측에서 선거운동 기간 지난 2007년초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교묘하게 위조, 최근에 찍은 사진처럼 홍보했으며 이를 실은 A신문 수천부를 아파트 단지 등에 유포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이 후보의 재산, 공약, 공천 과정에 대해 허위사실과 비방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로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18대 총선 기간 A신문의 보도가 허위사실 공표와 상대방 비방 등 선거법 위반이라는 상대후보의 고발이 있었다"며 "해당 보도의 사실 여부와 상대방 비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당선자 측은 '정치탄압'이라며 압수수색을 완강히 거부하는 한편 "중앙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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