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창조한국당은 22일 학력ㆍ경력위조 및 전과기록 누락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를 상대로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정당이 소속 비례대표의 흠결을 문제삼아 당선무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조한국당은 "이씨의 전과기록을 알았다면 공천했을리가 없다"며 "잘못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한 것은 아예 제출을 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로 봐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소장에서 "경찰서의 착오로 사기 및 공갈, 사문서위조ㆍ행사 등 징역형 전과가 누락됐고, 이씨는 누락된 사실을 알면서도 서류를 제출해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탈락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당선무효를 주장했다.
선거법상 학력이나 경력위조를 이유로 당선무효소송을 낼 수는 없지만, 전과기록에 대한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등록무효사유로 규정돼 있어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한정 당선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떼 제출했는데, 4건의 전과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당선자는 "서류를 보니 전과가 없기에 사면복권된 것으로 알고 기분이 좋았다"고 해명했으나 선거법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해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6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된다.
한편 이날 창조한국당의 소송제기로 18대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선거무효소송 2건, 당선무효소송 1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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